[비즈니스포스트]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 ▲ 국회가 12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모두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 만이다.
특별법은 한미 양해각서(MOU)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뼈대로한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2천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입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 제한했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앞으로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의 한국 국회 통과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여야는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는 약 한 달 동안의 논의 끝에 9일 여야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의결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