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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자사주 914만주 6개월 내 소각 안 하기로, '경영상' 이유로 계속 보유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6-03-11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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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카드가 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도 자사주를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카드는 11일 사업보고서 내 단기(6개월)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에서 자사주 914만8196주 전량을 계속 보유한다고 공시했다.
 
삼성카드 자사주 914만주 6개월 내 소각 안 하기로, '경영상' 이유로 계속 보유
▲ 삼성카드가 자사주 약 914만 주를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카드 앱 화면 갈무리>

결정 사유를 두고는 “본업 경쟁력 강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등을 위해 활용”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적용하는 예외 사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정해뒀으나 특정한 사유가 있고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는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으로 활용하거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가 예외의 경우다.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할 때는 정관에 사유를 규정해야 한다.

삼성카드는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이와 관련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처리에는 1년6개월이 주어지는 만큼 내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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