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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삼성전자는 미국 부패방지법 적용대상 아니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2-20 1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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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때문에 삼성전자가 외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혜훈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삼성전자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국민 불안을 부추겨 ‘삼성 무죄’ 여론을 조성하려는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삼성전자는 미국 부패방지법 적용대상 아니다"  
▲ 이혜훈 바른정당 최고위원.
이 부회장이 17일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삼성전자가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회사가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한 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천문학적 과징금을 내게 되고 미국 조달시장에서 배제된다. 미국기업 인수합병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롤스로이스는 뇌물 및 부패 혐의로 해외부패방지법이 적용돼 지난달 미국에 1억7천만 달러를 포함해 영국과 브라질 등 6억71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그러나 이 최고위원은 삼성전자가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삼성전자는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이 아니고 주요사업장이 미국에 있는 기업도 아닌데다  미국증시에 상장된 기업도 아니고 미국 증권거래소에 보고의무가 있는 기업도 아니다”며 “미국 부패방지법 적용 조건 중 단 하나도 걸리지 않아 설사 뇌물죄 유죄판결을 받아도 부패방지법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삼성의 광고를 받아야 하는 언론들이 가능성없는 일을 침소봉대해 호들갑을 떤다면 이는삼성 무죄 여론을 조성하려는 선동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전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과거 재벌총수 구속사례를 보면 옥중에서 인사를 챙기고 사업을 관장했다며 엄청난 성과금을 받았다”며 “이 부회장 구속으로 사업과 인사가 중단된다는 건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 이 부회장은 구속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해 한국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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