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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서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도이치 주가조작'은 무죄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1-28 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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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씨의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건희  1심서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도이치 주가조작'은 무죄
▲ 법정에 출석하는 김건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가방 및 천수삼 농축차의 가액 1281만5천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만 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김씨는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관해 "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하고 이런 공정을 해하는 게 부패"라며 "지위가 높을 수력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자금이 시세 조종에 동원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수 있지만,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58회에 걸쳐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비용 상당의 이익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김씨가 여론조사를 지시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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