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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제한 부당, 고칠 필요 있어"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6-01-27 1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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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인지수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제한 부당, 고칠 필요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특사경의 취지는 검찰, 경찰이 수사를 다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 공직자 또는 민간기구에 조사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그 뒤 “금감원은 공무를 위임받은 준공무기관인데 불법을 교정하는 걸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감원 인지수사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민간조직이라 2015년 8월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때 공권력 남용 우려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인지수사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간조직인 금감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자 “강제 수사는 검사만 할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니 강제력 행사에 관한 통제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인지수사 권한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자”며 "(금감원 인지수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분야 범죄 수사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지수사는 별도의 고발이나 민원 없이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금감원은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특사경에 인지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민생금융 특사경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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