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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의혹 불구속 기소, '콜 몰아주기' '분식회계'는 무혐의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6-01-26 1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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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부사장, 사업실장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의혹 불구속 기소, '콜 몰아주기' '분식회계'는 무혐의
▲ 검찰은 26일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과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카카오모빌리티 로고. <연합뉴스>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개 중소 경쟁업체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자사 앱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2020년 11월께 경쟁 가맹업체 소속 기사들에 대한 일반호출 차단 방안을 검토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말 택시 가맹시장 경쟁이 심화되자 이를 실행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한 경쟁업체의 기사들에게 호출을 차단했다. 

구체적으로 B사 소속 택시기사 계정 1만4042개, C사 소속 택시기사 계정 1095개에 대해 일반호출 등 서비스 제공을 중지했다.

이후 B사, C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로 가맹기사들이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형택시 가맹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21년 3월 기준 55%에서 2022년 12월 79%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콜 몰아주기' 의혹과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앞서 공정위원회는 2023년 1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유리한 호출을 배정했다는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들을 함께 수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수사를 통해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주도한 임직원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적극 행사해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경쟁질서를 해치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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