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인신청을 기각하며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14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진동 TV조선 부장과 최철 전 문체부 정책보좌관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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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은 직접적인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되지 않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의 증인신청도 철회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12차 변론이 끝난 뒤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납득되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환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날 13차 변론에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가 증인으로 유일하게 출석해 “안 전 수석과 지난해 1월24일 통화했을 때 그랜드레저코리아가 스포츠팀을 창단해 더블루K와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공익을 위해 스포츠팀을 창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며 통화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 수석이 전화한 일이라 심적인 부담이 컸다”며 “‘이건 해야 하는 것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이 대표는 안 수석과 통화한 뒤 조 전 대표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가 80억 원을 들여 남녀 배드민턴과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K에 스포츠팀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는 용역을 맡길 것을 제안받았다.
이 대표는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공기업이라 5천만 원 이상을 들이는 사업은 국가계약법상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며 “더블루K에서 수의계약을 제안해 거절했지만 요구가 계속돼 직속 상관 격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회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고 전 이사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 29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녹취록에는 고 전 이사가 최씨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정황이 들어갔다고 알려졌지만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불리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