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복합쇼핑몰저지전국대책위와 공동으로 ‘복합쇼핑몰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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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노 원내대표는 “중소 자영업자분들이 대형유통점과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탈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 오래“라며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인천·광주 등 지역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 건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동규 광주신세계건립반대비대위 위원장은 “광주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축구장 30개 규모이고 파급효과가 1조3천억 원”이라며 “이는 주변상권지를 다 빨아들이는 것으로 복합쇼핑몰 건립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인천부평깡시장상인회 회장은 “부천 상동에 복합쇼핑몰이 9개나 있는데 백화점을 더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봉 인천부평구청 경제지원과장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아니다”며 “현재 제도는 지나치게 선언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중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온다”고 말했다.
양창영 법무법인정도 변호사는 대규모점포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단계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전적 입지규제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영업단계에서 복합쇼핑몰 영업시간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내놓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노회찬 의원안을 비롯해 김경수·유동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대규모점포의 상권영향평가 시점을 등록단계가 아니라 도시계획단계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