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한국형 LNG화물창 설계 결함' 가스공사, 삼성중공업에 3천억 배상 판결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6-01-21 16:58: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LNG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두고 삼성중공업에게 3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형 LNG화물창 설계 결함' 가스공사, 삼성중공업에 3천억 배상 판결
▲ 법원이 한국형 LNG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두고 한국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게 3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게 2995억974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스공사 책임이 인정됐지만 배상액은 삼성중공업이 2024년 당초 제기한 3964억 원보다 낮아졌다.

법원은 이밖에 가스공사 대상 나머지 청구와 또다른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가스공사는 “인정된 사실관계와 살펴본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판결금액만큼 공사 책임이 인정돼 배상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 사이 소송전은 LNG 운반선 기술 개발 및 결함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LNG 운반선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형 LNG 화물창(KC-1) 기술 개발이 추진됐다. 

가스공사가 설계를 주도했고 삼성중공업은 제작을, 운영은 SK해운이 맡았다. 

다만 KC-1이 적용돼 SK해운에 인도된 첫 LNG 선에서는 화물창 냉기가 선체로 전달되는 이른바 ‘콜드스팟’ 현상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3사 사이 소송전이 2019년 시작됐다. 2023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스공사로 하여금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188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국중재법원에서는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 원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놨다.

삼성중공업은 이에 따라 2024년 5월 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채널Who] 치약에서 발암물질 검출됐는데 '늑장 대응', 애경산업 25년 전 '가습기..
트럼프 다보스포럼 연설 '중국에 1승' 평가, 책임감 있는 강대국 이미지 뺏겨
중국 관영매체 '삼성디스플레이 OLED 공급' 자화자찬, "전기차 생태계 외국기업에 개..
비트코인 1억3332만 원대 상승, 비트와이즈 "지난해 4분기 약세장 종료됐다"
생산적 금융 선도하는 우리금융, 임종룡 준비된 전환으로 '제2막' 힘 싣는다
토요타 일본 자동차용 반도체 정보 공유 협력체 결성 주도, 지정학 변수에 대비
자율주행차 달리는 시대 눈앞에, 자동차보험 상품화는 '실험 중'
5대 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경쟁 불꽃, 'DB형' 농협 'DC형' 하나 '장기 수익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쟁점은 'SK 지분' 분할과 산정 시점, SK 지배구조 안심 못한다
대우건설, 한남2구역 랜드마크 조성 위해 글로벌 설계사 '저드'와 협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