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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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총장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학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에게 지시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과 학사관련 특혜를 주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1월에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이 처음 청구됐을 때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그 뒤 특검은 최 전 총장을 수차례 불러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최 전 총장의 구속 여부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한 피의자에게 2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최 전 총장이 처음이다.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 했는에도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데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