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6-01-12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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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LG 주식 매수의견이 유지됐다.
개정상법으로 지배구조이 개선되면 LG의 기업가치가 재평가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12일 LG의 기업가치가 개정상법으로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12일 LG 목표주가를 11만5천 원, 투자의견을 매수(BUY)로 유지했다.
직전 거래일인 9일 LG 주가는 8만300원에 장을 마쳤다.
이 연구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할인율 축소로 인한 기업가치 재평가(밸류에이션 리레이팅)로 LG와 같은 지주회사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상법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은 대리인 비용 구도를 지배주주 소액주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에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 결과, 주주 사이에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해소되면서 구조적으로 지주사의 할인율이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상법에서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에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이 연구원은 "LG는 구광모 회장 외 특수관계인 총 30명이 4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소액주주, 해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이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을 필두로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 등이 높아지면서 더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LG의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한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도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통상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어, 이 가운데 1명만 분리 선출할 경우 지배주주가 여전히 감사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악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연구원은 "특히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가장 큰 LG와 같은 지주회사의 경우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도 이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 연구원은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가장 큰 LG와 같은 지주회사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