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으로 시술한 혐의와 관련해 차병원과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관 30여 명은 1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차병원을 비롯해 차 회장의 자택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인 강모 교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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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가 들어있다. 제대혈을 연구목적으로 받았다면 질병관리본부의 승인 아래 치료나 연구목적으로 써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절차를 어기고 제대혈을 사용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차병원은 앞서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2016년 9월 차 회장 일가에게 피부노화를 늦추는 목적으로 아홉차례에 걸쳐 제대혈시술을 한 혐의(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피부노화를 늦추는 것은 연구목적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 추구로 해석된다.
차 회장 일가는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강 교수에게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장하는 대가로 제대혈시술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차병원 등을 조사한 결과 차 회장 부부와 부친인 차경섭 명예이사장 등이 연구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제대혈시술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별도로 차병원의 제대혈은행에 부여됐던 국가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2015년 이후 지원했던 예산 5억1800만 원도 환수하기로 했다.
차병원은 3일 사과문에서 기증받은 제대혈을 차 회장 일가에 불법적으로 시술한 것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차병원에 제대혈을 맡긴 일부 사용자들이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