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서 내야, 금융위 상대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12-31 16:26: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경영개선 절차에 들어간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서 내야, 금융위 상대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은 11일 심리가 진행된 뒤 약 3주 만에 나왔다.

가처분신청 기각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2026년 1월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승인하면 1년 동안 이를 바탕으로 경영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1월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자본적정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해보험의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가운데 일부 항목 관련 지적사항을 반영해 해당 부문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롯데손해보험은 검사 기준일인 2024년 6월 말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이 조치 대상이 아닌 3등급(보통)이었으며 비계량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라고 주장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즉시 법적 대응을 검토한 뒤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냈다. 또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하이브 작년 주가 70% 상승, 방시혁 '멀티 홈·멀티 장르' 전략에 올해 전망도 '맑음'
삼성물산·현대건설 도시정비 수주 맞대결 점입가경, '조 단위' 압구정·성수가 올해 가늠자
'붉은 말'의 해 맞은 금융권 말띠 CEO는 누구? 병오년 힘찬 질주 '이상 무'
"머리카락 3분의 1로 깎아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HBM4 16단' 경쟁 이미 ..
해킹사고 KT '짧은 기간'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연초 통신3사 가입자 유치 경쟁 벌..
병오년 시행될 주요 법 뭐 있나? 1월 AI기본법·3월 노란봉투법·7월 개정 상법 주목
비트코인 '산타랠리'는 없었다, 2026년 반등 가능성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섬 영업이익 하락에도 배당은 '정주행', 정지선 정교선 형제 '밸류업' 가치 제고
서울 '최고가 주택' 성수 아크로 우뚝, 반포는 원베일리 필두 '대장 경쟁' 뜨거워진다
병오년 K비만약 열풍 예고, '위고비·마운자로 비켜' 한미약품·일동제약 맹추격 태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