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서 내야, 금융위 상대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12-31 16:26: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경영개선 절차에 들어간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서 내야, 금융위 상대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은 11일 심리가 진행된 뒤 약 3주 만에 나왔다.

가처분신청 기각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2026년 1월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승인하면 1년 동안 이를 바탕으로 경영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1월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자본적정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해보험의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가운데 일부 항목 관련 지적사항을 반영해 해당 부문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롯데손해보험은 검사 기준일인 2024년 6월 말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이 조치 대상이 아닌 3등급(보통)이었으며 비계량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라고 주장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즉시 법적 대응을 검토한 뒤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냈다. 또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노동장관 김영훈, '쿠팡 야간노동' 놓고 "특수한 경우이니 할 수 있는 조치 먼저 하겠다"
SKC 양극재 사업 진출 취소, "전기차 캐즘 장기화 및 2차전지 경쟁 심화"
SK차이나 사장에 박성택 전 산업차관 내정,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차원
SH 행복주택 2368가구 공급,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공공임대
신한금융 회장 진옥동 1월 대통령 중국 순방 동행,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
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수준으로 낮아질 것, 환율 영향 지속 점검"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서 내야, 금융위 상대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31일 오!정말] 민주당 박수현 "국민의힘이 남 탓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증권사 IMA 돌풍에 예금시장 판도 바뀔까, 은행권 상품전략·영업 정비 총력전
웹젠 신작 출시 본격화, 경영복귀 김병관 '뮤' 아성 뛰어넘는 존재감 드러낼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