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계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성과보수 발생ᐧ지급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 금융감독원이 성과보수체계 제도 개선에 나선다. |
이는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의 성과보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저축은행은 7천 억 원 이상, 금융투자회사 등은 운용자산 20조 원 이상도 포함됐으며 국책은행은 제외됐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 원으로 2023년보다 3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권이 9720억 원으로 48.1% 늘었고 은행이 13.4% 증가했다.
보험과 여신전문은 각각 4.0%, 5.3%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 원으로 2023년보다 11% 증가했다. 임직원별로는 대표이사의 성과보수가 29.3% 늘었고 기타임원은 2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9.8% 등으로 집계됐다.
성과보수 지급형태는 현금이 71.2%로 가장 많았고 주식 및 주가연계상품은 20.3%, 기타 8.5% 등이 뒤를 이었다.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지급 비중은 51.9%로 나타났다.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 중인 금융회사가 77.2%에 달한 가운데 4년은 11.4%, 5년 이상은 9.4%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성과보수 조정에 따른 순조정 규모는 6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정과 지급유보 등 직접적 조정에 따른 금액은 765억 원 감소, 주가변동 등에 따른 간접적 조정은 834억 원 증가였다. 직접적 환수 사례는 없었다.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일부 금융회사는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ᐧ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 체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최소 한도로 적용하거나 성과평가를 할 경우 수익성 관련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소비자보호ᐧ건전성 등 관련 지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의 운영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전체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크게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