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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 대면조사 미루면 수사기한 연장"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2-09 18: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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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연기는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수사기간도 고려하겠지만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특검 "박근혜 대면조사 미루면 수사기한 연장"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특검보는 “현재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는 일체 연락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 연장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하는 것은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금지돼 있다”며 “강제수사가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특검은 사실상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해 상당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 차례 합의를 하는 등 사전 접촉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면조사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사항을 놓고 대통령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다시 대면조사 조율과정에 들어가면 전처럼 대통령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이나 이번 대면조사 합의과정에서 드러났던 상호간 논란이 될 부분은 가급적 없도록 조율을 진행할 생각이다.”

- 대면조사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인가.

“비공개나 공개 등과 같은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호간 논란의 여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피하겠다.”

-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보 가운데 한 명이 언론에 대면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는데.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특검보 4명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 특검보 4명 외에 특검 전체도 대면조사 정보유출과 관련 없나.

“보도에 나온 사람이 4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인했다. 파악한 바로는 다른 사람들도 유출과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카톡이나 통화내용 등 모든 정황을 확인하고 유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 대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특검보들은 사회적 지위가 있기에 그런 부분까지는 조사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 대면조사와 관련해 누구와 협의하고 있었나.

“대통령 변호인단이다.”

- 특검법 12조에 따라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대면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조사인 점, 특검으로서는 제한된 수사기간 동안 반드시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고 대통령 경호상 안전을 고려해 조사가 끝난 사후에 공개하는 정도의 조건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다음번 협상에서도 대면조사 후에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인가.

“논란이 되는 부분은 피할 수 있도록 합의할 것이다.”

- 또 다시 논란 반복될 수 있으니 공개하겠다는 건가, 비공개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건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일정이 조율되면 그때 가서 말하겠다.”

- 대면조사 무산 이후 추가로 연락을 취한 게 있나.

“현재 대통령측 변호인과는 일체 연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청와대가 특검측에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항의문을 보냈다고 하던데 이에 답을 했나.

“정식으로 항의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

- 대통령 대면조사의 데드라인은 언제인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 대면조사도 그렇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진척이 없어 보이는데 향후 수사계획은 무엇인가.

“대면조사는 특검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를 하겠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퇴임 전까지 블랙리스트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는데 왜 기소하지 않았나.

“신병처리기준은 가담 여부라든지 그 후에 범죄사실 인정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 (의료비선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씨가 특검에서 진술태도의 변화가 있나.

“특검에 출석해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 최순실씨 재산형성 과정과 관련해 독일에 보냈던 사법공조는 답이 왔나.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

- 최순실씨의 묵비권행사 정도는 어떤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특검이 질문하는 내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최순실씨 조사에 뇌물수수가 포함되어 있나.

“뇌물수수를 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무엇을 근거로 최순실씨가 특검의 질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인가.

“ 변호인이 계속 입회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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