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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내 'IMA 1호 상품' 출시,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12-17 17: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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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연내 종합투자계좌(IMA) 1호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IMA 출시 지원 태스크포스(TF)는 투자자보호를 최우선가치로 두고 상품 설명서·약관 등의 내용과 형식을 마련했다”며 “이를 반영한 IMA 1호 상품이 올해 안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연내 'IMA 1호 상품' 출시,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 금융감독원이 연내 종합투자계좌(IMA)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IMA 상품설명서는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위험과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핵심 투자위험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행어음보다 높은 위험등급(4등급)으로 출시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금융위의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는 내용도 상품설명서에 담긴다.

법령 개정 세부 내용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의 형태로 올해 말 최종 발표된다.

약관에는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한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IMA는 자기자본을 8조 원 이상 보유해 종투사로 지정된 초대형 증권사만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다. 종투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계좌다. 

대부분 만기가 1년 이상인 중장기형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 모집자금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주로 운용된다. 발생한 수익은 고객에게 지급된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IMA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운용 결과가 원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종투사가 원금을 지급한다”며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며 종투사 부도 및 파산 등에 따라 투자 원금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1월19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2개사를 종투사로 지정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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