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영풍·MBK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미국 제련소 관련 유상증자 차단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12-15 20:30: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영풍·MBK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미국 제련소 관련 유상증자 차단
▲ 고려아연 온산재련소 내부에서 생산된 아연 제품들이 적재돼 있다. <고려아연>
[비즈니스포스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미국에 제련소를 짓기 위해 실시하는 유상증자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

15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측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안건(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차 배정 유상증자 안건)에 대해 사전보고나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풍·MBK 측은 법원에 제련소 건설을 위한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MBK는 "프로젝트가 아닌 고려아연 지분에 투자하는 것은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 백기사 구조일 뿐"이라며 "정상적 사업 구조라면 투자자는 건설될 미국 제련소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제시한 이번 11조 원 규모 프로젝트는 재무적 부담이 대부분 고려아연에 돌아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합작법인과 제련소 건설을 위한 현지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현지법인이 빌리는 현지 차입금 7조 원 전액에 연대보증을 해준다.

영풍·MBK는 이들만 더해도 고려아연이 지는 부담이 8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1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과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정작 알짜배기 지분 10%를 미국 투자자들에 헌납하는 기형적 구조는 이사회 배임 우려는 물론 개정 상법상 이사의 총주주 충실 의무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설계부터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대규모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당장 지분을 희석시키면서까지 급박하게 자금을 조달할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