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생물보안법(Biological Security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타협한 국방수권법안은 10일(현지시각)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 ▲ 미국 상원과 하원이 타협한 국방수권법안은 10일(현지시각)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의 찬반 투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상·하원 지도부가 합의한 타협안인 만큼 수정 없이 표결만 진행될 예정이며, 연내 최종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타협안에는 공화당의 빌 해거티와 민주당의 게리 피터스 상원 의원이 제출한 생물보안법이 ‘8장 E절 851조’에 포함됐다.
타협안에 따르면 미 당국은 우려 바이오 기업을 지정할 경우 해당 기업에 이를 통보하고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반박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절차도 함께 안내 받는다.
우려 바이오 기업의 명단은 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지정 대상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미국 내 운영 중인 중국 군사 기업과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바이오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연방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으며, 이들과의 신규 계약 체결이나 기존 계약의 연장도 금지된다. 미국 정부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도 우려 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