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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안 증선위 통과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5-12-10 1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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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나·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안 증선위 통과
▲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한 최종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위 정례회의의 최종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이를 통과하면 최종 발행어음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추가로 인가를 받게 되면 국내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는 기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5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이며, 자기자본의 200% 범위 내에서 발행 가능하다.

금융위는 증권업계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추가로 발행어음 사업자 접수를 받고 심사를 진행해왔다.

증권사들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로 기업금융(IB)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인가 획득에 주력해왔다.

발행어음 업무를 수행하는 종투사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 규모 대비 발행어음 조달 자금 25%를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도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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