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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집중심사제 가동, "투자자 보호 우선 원칙 내재화"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12-04 16: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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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해외 부동산펀드의 설계 단계부터 집중 심사제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삼성SRA, 이지스, 미래에셋, 한투리얼, 하나대체, 키움 등 자산운용사 6곳의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집중심사제 가동, "투자자 보호 우선 원칙 내재화"
▲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단계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집중심사제 등을 도입한다.

이번 간담회는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사태 등을 계기로 펀드 설계 과정에 투자자 우선 원칙을 내재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실시한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단계 내부통제 체계 실태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을 여럿 확인했다”며 “수탁자책임 및 신뢰회복 차원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규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부원장보는 “특히 대표이사 책임 아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해달라”며 “업계 스스로 철저하게 투자자 관점에서 상품 설계를 재점검,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 해외 부동산펀드에 복수의 심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서 수리 전결권 상향 등 집중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위험을 더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펀드 출시 단계에서 실사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해외부동산펀드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와 출시 과정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투자위험이 누락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운용사, 판매사 각자의 역할 정의 및 책임 소재, 범위 확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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