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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 영업정지 집행 멈춰 한숨 돌려, 이승찬 정부 '안전 기조'에 부담 커져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5-11-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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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계룡건설이 애초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6개월간의 신규 수주 금지가 담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영업에 미칠 타격을 일단 모면했다.

다만 정부의 건설 안전사고 근절을 향한 엄중한 정책 기조로 인해 앞으로 공공공사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부담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나온다. 이승찬 계룡건설 대표이사 회장이 신규 수주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공공사 강자'로서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룡건설 영업정지 집행 멈춰 한숨 돌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1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승찬</a> 정부 '안전 기조'에 부담 커져
이승찬 계룡건설 대표이사 회장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통해 당분간 신규 수주 공백 해소 없이 공공공사 강자로서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30일 계룡건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수주를 이어가면서 안정적 사업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계룡건설은 최근 경기도 과천시 과천갈현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 3층~지상 25층 아파트 8개동 5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고 경기도 의왕시 의왕군포안산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80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공사를 따냈다.

계약금액은 965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3215억 원 가운데 계룡건설 지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계룡건설의 2024년 연결기준 매출의 3.04% 규모다.

계룡건설은 지난 10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일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룡건설은 LH가 발주한 대전 소재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계룡건설의 공사 예정 금액은 지분 40%인 약 4605억 원 규모다. 이는 올해 이 회사가 공시한 단일 사업 수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계룡건설은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조4천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 계약을 확보했다. 하반기 들어서 나온 성과를 더하면 올해 수주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룡건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향후 영업 활동 불확실성과 관련해 당분간 한숨 돌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계룡건설은 작년 발생한 시흥 교량 붕괴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이며 영업정지 금액은 2조 1천억 원대로 최근 매출 총액의 67.4%에 해당한다.

계룡건설은 이번 집행정지 인용을 통해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돼 당분간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게 됐다.

이는 단순히 30일 동안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계룡건설로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계룡건설 영업정지 집행 멈춰 한숨 돌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1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승찬</a> 정부 '안전 기조'에 부담 커져
▲ 계룡건설은 정부의 건설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조 여파로 공공공사 수주에 부담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건설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조는 계룡건설의 공공공사 수주에 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나온다.

정부는 중대재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기업에 대해 공공 입찰 단계에서 강력한 불이익을 주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10월30일자로 시행된 기획재정부의 계약 예규 개정은 낙찰 평가 단계에서 안전 불이익 제도 강화의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기존 가점제였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배점 항목으로 전환하고 중대재해 위반 항목에 대한 감점 규정을 신설해 안전 불이익을 강화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적 불이익을 검토했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달 29일부터 중대재해 발생한 기업에 대해 한도성 여신을 감액하거나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 제한을 '연간 다수 사망 발생 시 입찰 제한'로 확대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는 국회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해당 법률의 최종 통과 및 시행 여부에 따라 그 실효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룡건설은 그동안 공공공사 강자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다수를 도맡아 성장했다. 그만큼 정부 기조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공사 신규 수주 1위를 차지했고 올해도 상반기 기준 업계 1위로 집계됐다.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은 이런 공공공사에서 강점으로 바탕으로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승세를 토대로 10대 건설사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었다.

계룡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5위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순위를 기록했다. 꾸준히 공사실적평가액이 우상향했고 경영평가액도 크게 늘어난 영향에 전체 시공평가액도 3년 연속으로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한 사고로 인해 공공공사 강자의 지위가 흔들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된 셈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공공공사 제한과 관련해서는 법적 문제라 언급이 어렵다"며 "계룡건설은 정부의 건설 안전사고 근절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안전부문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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