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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국정원장 '보고 의무' 직무유기 기소 첫 사례"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1-28 13: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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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는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죄를 처음 적용한 사례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국정원장 '보고 의무' 직무유기 기소 첫 사례"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의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즉각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놓은 증언뿐 아니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받는 등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 상황이 드러나자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이를 은폐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국정원의 핵심 가치이며 국가 안전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최우선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다만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이라고 봐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며 미루는 등 내란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체포 지시 등을 본인이 듣지 않은 것처럼 진술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본인이 인지한 정보를 사실대로 국민과 국회에 보고했다면 진상 규명과 사태 수습이 더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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