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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수령액 감액 없어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11-27 2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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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 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 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수령액 감액 없어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때 감액 금액은 없다.

2025년 기준 A값은 309만 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일 때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초과분 100만 원 미만까지는 연금액 최대 5만 원, 100만 원 이상이고 200만 원 미만이면 수령 연금액이 최대 15만 원 줄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생계와 가족 부양 등을 위해 소득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감액 제도를 둘러싼 비판이 일었다. 또 소득 활동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은 2025년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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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신
정치하는 놈들은 국민세금으로 처먹고사니 도낑대낑 이백이나삼백이나 ..월급을 밭아서살아받나 장사를해서 살아받나 그저국가전복 시키겠다고 대모질이나하고 방화나저질르고 산 놈들이 이절대모했다고 기득권 챙기고 자빠젖으니 서민들 삶을 아나 문재인 처죽일놈은 중산층월급쟁이 들을 전부 극빈층으로 떨어 뜨린 악질중에 최악질로 돌로 처죽이고싶은 놈중에 하나다 이놈이 중난층을 극빈층으로만들고 양산에 대궐 같은 집을 짖고 국민혈세로 죽을때가지 처먹고있는ㅈ악질깉은ㅈ가세끼다   (2025-11-29 14: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