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포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가결했다.
|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추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 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저는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세 개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과부터 하십시오", "내란 사과하세요"라고 했고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은 "조용히 하세요", "대장동 항소포기"를 연이어 외쳤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
추경호 의원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 계획 해제를 막아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번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불참한 바 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당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참여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