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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법안'과 '벤처투자촉진법안' 국회 통과 임박, 투자 촉진 마중물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11-27 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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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내 투자 관행을 크게 바꿀 투자 관련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는다.

민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벤처투자촉진법안'과 국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촉진하는 '국가R&D 예타 폐지법안'이 늦어도 12월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R&D 예타 폐지법안'과 '벤처투자촉진법안' 국회 통과 임박, 투자 촉진 마중물
▲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을 문제 삼으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가 이날 처리할 민생법안에는 이른바 벤처투자촉진법안으로 불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R&D 예타 폐지법 또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법안으로 불리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포함돼 있다.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는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논쟁 등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된 상황에서 시도되는 만큼, 두 안건은 표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2월 안에 본회의가 다시 열려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을 공산이 크다.  벤처투자촉진법안과 R&D 예타 폐지법안은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투자촉진법안과 R&D 예타 폐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각 민간과 국가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불씨가 지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투자촉진법안은 투자 활성화·민간 자금 공급 확대에다 재정 부담을 키우지 않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벤처투자촉진법안은 △VC 등 투자 주체 연대책임 금지 '고시'에서 '법률'로 격상 △국가 모태펀드 존속기간 만료 없이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 △VC 등 투자 주체 투자 의무 기간 및 비율 완화 △국가 벤처투자 가능 기금 범위 모든 법정 기금으로 확대 △VC 등 투자주체의 국가 모태펀드 회수·투자 현황 국회에 의무보고 등을 뼈대로 한다.

특히 벤처투자촉진법안에서 투자 주체의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조항은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동안 벤처기업 창업자는 '외부 투자'를 받을 때 연대 책임을 요구받아 사업에 실패하면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창업자는 연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 가능해진다. 

앞서 벤처투자촉진법안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KOSPO)는 전날인 26일 환영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시 수준에 머물던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투자계약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창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어 "'투자는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벤처 생태계의 본질을 회복하고 창업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보증이 없어지면 창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시장 자체가 확대되면서 VC 등 모태펀드의 투자를 받는 투자자의 회수 가능성도 커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모태펀드와 VC, 창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R&D 예타 폐지법안은 국가 R&D사업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발빠른 투자'의 길을 열게 된다.
 
R&D 예타 폐지법안은 국가 R&D사업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적용하지 않고 대신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도해 기획점검, 사업추진심사, 계획변경심사 등을 진행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기존 9~18개월까지 걸리던 예타 과정을 건너뛰면 그만큼 발빠른 투자가 가능해진다.

R&D 예타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쪽은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R&D 예타 폐지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예타 조사 절차가 없어지면 국가가 R&D 지원금을 남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016년 3월 내놓은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예타 조사 제도가 시작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631건의 예타 조사를 통해 절감된 총 사업비는 약 124조 원에 이른다.

한편 여야가 모두 내용적으로는 두 법안에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까지 포함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R&D 예타 폐지법안'과 '벤처투자촉진법안' 국회 통과 임박, 투자 촉진 마중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있다"며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제도를 폐지하고 후속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기본법안, 농어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필수농자재지원법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법안,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1인 소상공인을 지원 강화하는 소상공인법안 등 민생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두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 이런저런 핑계로 기다려달라고 한다"며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국회 일정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비상한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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