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파견 소송 2심서 뒤집혀, 566명만 정규직 인정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5-11-26 19:35: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26일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파견 소송 2심서 뒤집혀, 566명만 정규직 인정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렵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2심에서 일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890명 가운데 566명은 현대제철의 지휘를 받아 일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324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의 직접적 지휘ᐧ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주로 중장비 운용이나 정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쓰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3명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 다른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사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번 소송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결과는 1심 판결이나 고용노동부 명령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관련 증거도 충분히 제출한 만큼 기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상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최신기사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 말, G7·호주와 연대해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110% 보상, 금융위ᐧ금감원 긴급대응반 구성
삼성 이재용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 2028년 LA올림픽까지 후원한다
비트코인 1억259만 원대 상승,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변동성 경계
삼성전자 HBM4 설 연휴 지나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엔비디아 '루빈' 탑재
현대차 영화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