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전 이화여대 산업융합대학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특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김 전 학장을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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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학장이 5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
특검은 김 전 학장이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하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아시안게임 메달획득시기가 입시원서 접수마감일 이후여서 자격이 없는데도 체육특기생 전형으로 이화여대에 합격했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교수들에게 정씨의 학점을 챙겨 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김 전 학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대비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해 공소사실에 위증죄도 포함됐다.
특검은 1월18일 김 전 학장을 구속한 뒤 최근까지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은 이대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1월25일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