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조정안 수락 시한인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 ▲ 20일 SK텔레콤이 1인당 3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락 시한 마감일을 앞두고 불수락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앞서 분조위는 지난 3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분쟁 신청인 3998명에게 손해배상금 3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결정하고, 5일 SK텔레콤에 해당 조정안을 전달했다.
조정안은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모두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조정안이 성립한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당사자 한쪽이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안은 불성립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업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해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이후 추가로 조정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배상해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될 경우, 총 배상금 규모는 최대 약 6조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SK텔레콤은 분조위의 조정 결정 직후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