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인사이트  외부칼럼

[상속의 모든 것]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을 물려받아 팔때 주의할 점

고윤기 info@kohwoo.com 2025-11-12 08:51: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상속의 모든 것]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을 물려받아 팔때 주의할 점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의 기간 계산법과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기간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일은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일이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세법상 '보유기간' 계산법을 혼동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모님과 오랜 기간 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많은 사람이 착각에 빠지기 쉽다.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의 기간 계산법과 고가주택(12억 원 초과) 양도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기간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한 사례를 토대로 이를 살펴본다. 

◆ 동일 세대 상속의 함정 – 김길동 씨(가명) 사례

김 씨의 사례를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들여다보자.

2013년 10월, 김 씨의 아버지가 A 주택을 취득했다. 당시만 해도 평범한 주택이었지만 10년 사이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고가주택(12억 원 초과)이 됐다.

그 뒤 2020년 4월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김 씨는 동일 세대원으로서 15억 원으로 평가된 A 주택을 상속받았다. 아버지는 이 집에서 6년 6개월간 거주했다. 김 씨는 상속 후에도 계속 이 집에서 살았다.

2023년 10월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를 결정한 김 씨는 A 주택을 20억 원에 매도했다. 김 씨가 직접 보유·거주한 기간은 3년 6개월이었다.

여기서 김 씨의 계산이 시작됐다.

"나는 아버지와 평생 같은 집에서 살았다. 아버지가 보유·거주한 6년 6개월과 내가 상속받아 보유·거주한 3년 6개월을 더하면 우리 가족은 이 집에서 총 10년을 채운 것이다."

이 판단에 따라 김 씨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적용되는 최대 공제율 80%(보유기간 10년 40% + 거주 기간 10년 40%)를 적용했다. 그 결과 산출된 양도소득세는 400만 원이었고 김 씨는 이를 성실히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얼마 뒤, 김 씨는 세무서로부터 36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김 씨가 신고한 400만 원을 제외하고도 3200만 원이라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 것이다.

◆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결정적 차이

김 씨가 놓친 핵심은 이것이다. 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을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본다.

김 씨는 동일 세대원으로서 아버지가 보유·거주한 6년 6개월을 합쳐 총 10년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만약 이 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니었다면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은 다르다.

동일 세대원이든 별도 세대원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개시일(2020년 4월)부터 계산한다.

김 씨의 경우 3년 6개월만 인정받는다. 이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구분  동일 세대원 별도 세대원
비과세 요건 판정 피상속인 기간 통산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공제율 계산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김 씨의 사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했던 '합산 기간(10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에까지 잘못 끌어와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전형적 실수이다.

김 씨의 사례에서 더욱 안타까운 점이 있다.

만약 김 씨가 6개월만 더 기다려 2024년 4월 이후에 양도했다면 어땠을까.

보유기간 4년 달성으로 공제율 32%가 된다. 단 6개월의 차이로 추가 절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사례는 상속 주택 양도 시 세금 계산이 얼마나 복잡하고 엄격한지를 보여준다. 동일 세대원이었던 부모님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더라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이라는 사건을 통해 모든 보유·거주 기간이 원위치된다.

상속 주택 양도 시 절세를 위한 팁은 명확하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높은 공제율(최대 80%)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

상속인 본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장기간(최대 10년)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김 씨가 만약 이 주택을 6년 6개월 더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총 10년을 채운 뒤 양도했다면 그때는 합법적으로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400만 원의 세금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상속주택은 1년 단위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크게 뛴다.

특히 1년이 지날 때마다 8%의 공제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상황이 '비과세 요건'과 '장기특별공제율 계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나의 정확한 보유·거주 기간이 며칠인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0년이면 80%'라는 막연한 기대로 신고했다가 김 씨의 사례처럼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윤기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 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했다. 저서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2022, 아템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상속 한정승인 편'(2017, 롤링다이스),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2016, 양문출판사)가 있다.

최신기사

현대차증권 "OCI홀딩스 목표주가 상향, 태양광 비중국산 소재 수혜 전망"
한국 고정밀지도 구글 반출 지연에 미국 무역협회 비판, "한미 FTA 위배" 주장
포스코그룹 호주 미네랄리소스와 합작법인에 1.1조 투입, 리튬 연 27만 톤 확보
BNK투자 "포스코 내년 탄소배출권 부족분 500만톤, 현대제철 300만톤"
LS증권 "DB하이텍 목표주가 상향,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 가속화"
TSMC 3나노 반도체 품귀 심화, 파운드리 가격 '두 배로 지불' 사례도 파악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KT 차기 CEO는 통신 전문가를? 아니면 SK텔레콤처럼 조직개..
IBK투자 "더블유게임즈 성수기가 다가온다, 신작 성과는 내년 기대"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연간 순이익 2조 넘길 것"
LS증권 "이마트 경쟁 완화 국면 주목, 통합매입 기반 구조적 수익성 개선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