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장관 김윤덕 "10·15 규제지역 최소로 지정" "시장상황 따라 규제지역 조정 가능"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1-11 14:58: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때 규제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 범위로 지정하게 돼있지 않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국토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22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윤덕</a> "10·15 규제지역 최소로 지정" "시장상황 따라 규제지역 조정 가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을 묻자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확대나 축소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장관은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으며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근거가 된 주택가격 통계에 '9월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실무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활용하면서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며 “합리적이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농협금융 '고객전략협의회' 열어, 이찬우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
삼성증권 3분기 순이익 3092억으로 28.7% 증가, 자산관리 부문 호조
교보증권 "코스맥스 이중 악재 겹쳐, 한국법인 수익성 악화·동남아 성장 둔화"
인텔 파운드리 외부 매출 "TSMC의 0.1%", 테슬라 브로드컴 수주가 관건
교보증권 "NHN 기술 부문의 공공사업 수혜 기대, 내년 영업이익 1479억 예상"
SK하이닉스 팔고 SK스퀘어 사는 외국인, 투자매력은 '주주환원'과 '사업재편'
SK네트웍스 3분기 영업이익 223억 22% 감소, 신제품 출시 비용 영향
GKL 3분기 영업이익 173억으로 3배 뛰어, 게임 투입액은 소폭 감소
농협 강호동 위기 정면돌파로 예고한 '인사 태풍', 금융 계열사 대표 좌불안석
경총 "정년 연장하면 청년 고용 감소, '퇴직 후 재고용'이 대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