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2025-11-10 1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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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근 상장한 종목들의 주가가 강세장 분위기를 타며 고공비행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안이 적용된 것도 한동안 주춤하던 새내기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 10일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신규 상장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닥에 상장한 노타와 이노테크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인공지능(AI) 경량화 솔루션 기업 노타는 상장 첫날 240% 급등한 이후 상한가 행진을 포함해 6거래일 만에 공모가보다 5배 이상 치솟아 이날 5만5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상장 당시 1926억 원이었던 시가총액 역시 1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환경시험 장비 개발기업 이노테크도 상장일인 7일 300% 폭등한 뒤 이날도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7만6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1월 들어 상장한 두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장을 앞둔 종목들을 향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달 상장을 앞둔 종목으로는 큐리오시스(13일) 세나테크놀리지(14일) 그린광학(17일) 더핑크퐁컴퍼니(18일) 씨엠티엑스(20일) 비츠로넥스텍(21일) 등이 꼽힌다.
▲ 채명수 노타 대표가 10월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증권가는 IPO 시장 훈풍을 반기는 분위기다.
여기에 올해 3분기부터 실시된 제도 개선안이 한동안 이어지던 관망세 탈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7월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기관투자자 의무 보유 확대 △수요예측 참여 자격 합리화 △주관사 책임 강화 등을 추진했다.
개선안에 따라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가운데 40% 이상을 의무 보유 확약하기로 동의한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의무화 됐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관 증권사가 전체 공모 물량 1%를 6개월 동안 의무 보유하게 됐다.
이는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지만, 상장을 실시하는 증권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본격적 시행을 앞둔 6월에 IPO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7월 이후로는 IPO 시장이 위축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0월에는 명인제약 단 한 곳만 상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IPO 업계가 위축됐었다”며 “증시 활황에 힘입어 IPO 시장에도 활기가 도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이후 상장일 주가 급락 현상이 완화된 점도 고무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상장 당일 주식을 처분해야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최근 상장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는 추세”라며 “다만 의무보유 기간 설정에 따라 폭락 시가가 늦춰졌을 뿐, 일정 시점이 지난 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