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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 뒤 숙고 끝에 내린 결정"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5-11-09 1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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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 뒤 숙고 끝에 내린 결정"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노 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주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8일 0시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 받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검찰 쪽이 항소를 포기한 셈이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노 대행이 자신의 책임 아래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 항소 포기 하루 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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