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하고 사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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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측이 비공개 대면수사를 요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개별적 사안이 아니라 큰 틀에서 조율하고 있다“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검법 제2조 9호와 10호에 해당하는 특검수사 대상인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 묵인 조력했다는 부분은 특검법 제2조9호의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최씨 관련 비리를 내사하는 데 방해한 것은 제2조10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우병우 전 수석을 언제 소환조사할 것인가.
“특검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조만간 소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아침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청와대 안으로 특검이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고 특검의 입장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압수수색 장소로 비서실장실과 민정경제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이 모두 포함되나.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장소 및 물건을 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이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통상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특검의 대응책이 있는지.
“청와대 압수수색이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맞다. 따라서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최순실씨를 이틀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나.
“오전에 변호인이 와서 접견을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후에도 어제처럼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최씨가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지 않나.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질문해야 할 부분은 질문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다. 비록 실익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
- 다른 혐의로 최순실씨의 영장을 집행할 계획은 없나.
“뇌물수수 공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더 진행한 다음에 일단 소환을 해 보고 소환에 응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그때 가서 그런 절차를 취하려고 한다.”
- (의료비선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씨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가방이나 화장품 여러 개 준 것 같은데 특검이 파악하는 총 뇌물액수가 어느 정도인가.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은 수천만 원 상당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 박채윤씨가 자진해서 뇌물을 준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대답하겠다.”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에 이의신청했는데 답변이 나왔나.
“아직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
-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게되면 특검이 직접 하는가 아니면 특검보와 부장검사가 같이 나가는가.
“현재까지 그 부분을 놓고 결정한 바는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