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게임업계 최고 부호로 꼽히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겸 비전제시최고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이 본격화됐다.
최대 8조 원대로 추산되는 권혁빈 CVO의 자산 가운데 핵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만약 재산분할이 성립될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소송 규모를 넘어 국내 최고 액수의 재산분할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권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1월12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이는 이 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며 지난해 3월 조정 절차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의 재개다. 법조계에서는 곧 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이 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그가 보유한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
현재 권 CVO의 자산 대부분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재산분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요청으로 감정을 수행한 외부 회계법인은 비상장 법인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가치를 최대 8조160억 원, 최소 4조9천억 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재벌가의 이혼 사례와 달리 조 단위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하기 전부터 혼인 관계가 유지됐으며 결혼 이후 대부분의 재산을 이룬 데다 배우자가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제한적으로 산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권 CVO와 이 씨는 2001년 결혼해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공동 창업했고 당시 지분을 7대 3 비율로 나눴다. 이 씨는 임신으로 대표이사직을 권 CVO에게 넘기고 2005년까지 등기이사로 근무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 사진은 스마일게이트 본사의 모습.
만약 조 단위 재산분할이 현실화할 경우 권 CVO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스마일게이트그룹은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재산분할이 인정될 경우 이 씨가 일정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현금화(매각)를 통해 분할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만약 지분 분할이 현실화하면 이 씨의 지분 매각 여부에 따라 외부 자본이 그룹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
권 CVO가 그룹 지배력을 잃지 않으려면 자칫 조 단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부동산 매각이나 배당 확대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권 CVO는 2002년 창업 이래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유지해 왔다. 재계 전반에서도 100% 지반이 흔치 않은 가운데 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나누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권 CVO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조 단위 현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일부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온 100% 단독 지배 구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