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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HMG글로벌 대상 유상증자 무효확인 2심 11월 열려, '경영 필요성' '외국 합작법인' 쟁점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10-21 1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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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을 상대로 실시한 유상증자의 적법성을 놓고 다투는 소송의 2심이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월5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고려아연 HMG글로벌 대상 유상증자 무효확인 2심 11월 열려, '경영 필요성' '외국 합작법인' 쟁점
▲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HMB글로벌 대상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2심 관련해 오는 11월5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린다. <고려아연>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계열사 HMG글로벌이 참여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발행한 신주는 104만5430주(2025년 상반기 말 지분율 5.22%)으로 취득규모는 5272억 원이었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해당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며 2024년 3월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냈다. 경영상의 필요없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정관상 유상증자의 요건으로 고려아연이 지분을 보유한 '외국 합작회사'여야만 한다는 점을 회사가 위반한 것으로 봤다. 

HMG글로벌은 현대자동차가 지분 49.5%를 보유한 회사로, 고려아연 지분이 없다.

양측은 2심에서 정관 상의 ‘외국의 합작법인’에 대한 해석과 신주 발행이 경영상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HMG글로벌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됐으나,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3월 정기 주주총회 등에서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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