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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거래 공정성 논란에도 국감 불출석 조만호, 기업가치 10조 짙은 그림자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5-10-17 1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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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거래 공정성 논란에도 국감 불출석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22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만호</a>, 기업가치 10조  짙은 그림자
조만호 무신사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무신사>
[비즈니스포스트] 조만호 무신사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플랫폼과 입점 브랜드간 거래 공정성 논란이 다시 거론되며 노출 기준과 가격 개입 등 무신사의 운영 방식 전반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무신사는 현재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다. 공정성 논란이 확산될 경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조만호 대표가 국정감사에 의도적으로 불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단순 일정 충돌이 아닌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조만호 대표는 K패션의 해외 진출을 위한 출장이 국감 일정과 겹쳤다며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조 대표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9일 종합감사에 다시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에서는 무신사의 불출석이 사실상 고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의 항공권은 증인 통보일인 9월19일 이후인 9월22일에 발권됐고, 불출석 사유서도 국감 직전에 제출됐다는 지작이다.

무신사는 1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성장한 대표적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다. 특히 입점 브랜드 수와 패션 상품 구성력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며 업계 1위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거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져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진출을 제한하거나, ‘최혜 대우’ 조항을 앞세워 가격과 재고를 통제했다는 정황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일부 브랜드는 타 플랫폼 입점을 이유로 무신사 내 판촉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무신사를 포함한 40여 개 ‘버티컬 플랫폼(특정 카테고리에 특화된 온라인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브랜드의 경쟁 활동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업계에서는 조 대표의 국감 불출석과 공정위 조사가 무신사의 IPO 추진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상장 심사 기준에서는 투자자보호와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무신사는 현재 IPO를 위한 내부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대부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질적 요건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질적 심사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주식회사 속성과 투자자 보호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무신사를 둘러싼 거래 공정성 논란은 경영 투명성과 관련된 ‘사회’ 부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조만호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여부에 대한 시장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상장 심사 과정에서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신사 거래 공정성 논란에도 국감 불출석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22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만호</a>, 기업가치 10조  짙은 그림자
▲ 무신사가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며 시장에서 거론되는 기업가치 10조 원 책정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사진은 무신사스탠다드 상하이 플래그십 매장 3D 랜더링 이미지. <무신사>

향후 논란과 관련해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상장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 심사 가이드북에 따르면 소송이나 분쟁의 예상손실가액이 자본의 10% 이상인 경우 상장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상장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재 일부 투자업계에서는 무신사의 기업가치를 약 10조 원 수준으로 추산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무신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698억 원에 그쳤다.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조 원을 가정할 경우 주가수익비율(PER)은 143.2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F&F(5.8배), 한섬(7.8배), 신세계인터내셔날(11배) 등 주요 패션 상장사 대비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업계 평균 PER 수준이 20~30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무신사가 10조 원의 몸값을 정당화하려면 연간 순이익을 최소 3천억 원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무신사의 2024년 순이익은 698억 원, 2025년 상반기 순이익은 372억 원에 불과하다.

오린아 LS증권 연구원은 “무신사의 기업가치 10조 원은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PER 100배를 넘는다”며 “주가매출비율(PSR) 역시 약 7배로 쿠팡 상장 당시의 3.5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기업가치가 너무 고평가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무신사는 2023년 시리즈C 투자 유치 당시 약 3조5천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상장을 통해 이를 세 배 가까이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무신사 관계자는 “K패션의 글로벌 진출을 타진하기 위해 해외 유통사와 사전 계획된 미팅을 위한 출장과 일정이 겹쳐 부득이하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이미 소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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