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대선 전에 통과될 수 있을까?
야권에서는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입법을 마무리해 정권이 공영방송의 운영에 개입하는 데에 ‘방어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법안처리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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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26일 국회에 따르면 공영방송의 이사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 등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을 뼈대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가 지난해 7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방위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최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방위 구성원 가운데 야당 의원이 더 많다는 점을 활용해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조정위로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을 따로 심사하기 위한 장치다.
그동안 새누리당 등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며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했는데 야권에서 절차를 한단계 진행시키면서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김성수 민주당 미방위 의원은 “개정안이 정권의 입김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입법이 끝나야 한다”며 “빠른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된 뒤 유예기간까지 감안해 새 정권이 들어서는 데 맞춰 법이 발효되려면 통과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이르면 4월 안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미방위 심사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또다른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 통과를 위한 다음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야권과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야권은 안건조정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들어가고 새누리당 의원 2명, 국민의당 1명이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에 안건조정위가 법안이 회부된 뒤 언제까지 구성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측이 계속 마찰을 빚을 경우 법안 처리는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
김성수 의원실은 “박대출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 등과 안건조정위 구성과 관련해 접촉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협의를 마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KBS와 MBC, EBS의 이사 구성을 여당 추천인사 7명과 야당 추천인사 6명으로 통일하고 사장을 임명할 때 이사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방식은 사장 및 임원을 뽑을 때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자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현재 KBS이사진은 여당 추천인사 7명과 야당 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MBC 이사진은 대통령 추천인사 3명과 여당 추천인사 3명, 야당 추천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진 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이 관련 보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계기로 크게 이슈화됐다.
지난해 말부터 주말마다 열린 촛불집회에서 KBS와 MBC 보도진은 시민들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받으며 취재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