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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청소년 기후소송 기각, 시민단체 "연방정부 압력에 법원 굴복"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10-16 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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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청소년 기후소송 기각, 시민단체 "연방정부 압력에 법원 굴복"
▲ 미국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이 9월17일(현지시각)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이행 중단 가처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법원이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을 기각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연방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청소년 기후 활동가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송은 몬태나주 청소년들이 자국 정부와 주 정부가 충분한 기후대응을 하지 않아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린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고 친환경 에너지는 줄이는 여러 행정명령이 가장 큰 문제라며 명령 이행 중단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와 몬태나주 등 12개 주 정부들은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기각하라는 압박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나 크리스텐슨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원고들은 기후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가 화석연료 생산과 연소로 이산화탄소가 증다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압도적 증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매우 현실적 피해와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행정명령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우려하고 있으나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원에 행정부를 상대로 자동으로 행동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텐슨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가처분 명령을 내리려면 우리 법원은 궁극적으로 피고 기관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가 시작된 1월20일 이후로 취해진 모든 기후 관련 기관 조치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는 곧 본 법원이 가처분 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방 기관의 행위를 감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지방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법원이 행정부의 거의 모든 활동을 감독하게 되는 셈이라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크리스텐슨 판사는 "원고 측이 이에 선례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행이 불가능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들은 연방정부의 압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아워 칠드런즈 트러스트'의 줄리아 올슨 변호사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며 "법원은 이윤을 보존하려는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권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미국의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수정헌법 관련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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