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서류 온라인 발급이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복구가 완료돼 8종의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서류 온라인 발급이 10일부터 재개된다. |
온라인 발급 재개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열람만 할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상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재개된다.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10일부터 종료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 및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을 세웠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