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동아건설이 9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재개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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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신동아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9개월 만에 종결, "안정적 내실 경영 집중""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9/20250902155805_10152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신동아건설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지 9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마쳤다. <신동아건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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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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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이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 및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시켰으며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의 틀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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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25년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분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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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은 향후 공공공사 및 정비사업 위주의 수주 영업 전략을 핵심으로 조직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내실 경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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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각 등을 통한 현금 확보와 수익성 높은 개발사업에도 전력을 다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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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사옥은 현재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선정돼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함께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내달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착공 및 분양이 본격 진행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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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지엔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 업무·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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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회생기업 자금 대여(DIP대출) 승인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했다"며 "회생계획에 따라 나머지 회생채권도 성실하게 변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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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22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의 유동성 악화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고 8월29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바 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