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2심서 무죄, "검찰 증거 수집에 위법"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19 15:20: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9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2심서 무죄, "검찰 증거 수집에 위법"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8월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증거로 제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가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을 때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정근씨가 자신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 휴대전화 3대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해당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건 위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김병기 "MBK 김병주, '매수자 결정 전 홈플러스 폐점 없다' 약속"
신라면세점 '밑 빠진 독' 인천공항점 버렸다, 김준환 수익성 개선 능력 본격 시험대
[19일 오!정말] 국힘 송언석 "(통일교 신도) 12만 명은 당원 포함 개연성 많아"
HD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상 타결, 찬성률 59.56%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
코스피 3440선 하락 마감하며 '숨고르기', 코스닥은 860선 상승
중국 전기차 '과잉 생산' 기후변화에도 악영향, 철강업계 탄소 배출량 늘어
[오늘의 주목주] '미국 공장' 현대로템 9% 상승, 코스닥 올릭스 18%대 올라
비트코인 1억6277만 원대, 미국 엑스알피·도지코인 ETF 첫날부터 높은 거래량
'8만전자·36만닉스' 반도체주 신고가 열풍, 실적 시즌 겹치며 국장 상승 엔진 부각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에 지속가능항공유(SAF) 1% 혼합의무화, 2035년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