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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2심서 무죄, "검찰 증거 위법적으로 수집"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19 15: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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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9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2심서 무죄, "검찰 증거 위법적으로 수집"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8월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증거로 제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가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을 때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정근씨가 자신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 휴대전화 3대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해당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건 위법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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