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집단 고배당 기업 현황. < CEO스코어 > |
[비즈니스포스트]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너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12% 정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상장사의 2024년 배당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80곳의 상장사 371곳 가운데 고배당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곳(23.5%)으로 집계됐다.
고배당 기업이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 원 이하는 22.0%, 3억 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된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일가는 758명이고, 이들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2조5968억 원이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2578억 원에서 1조1033억 원으로 1545억 원(12.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낮아진다.
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약 260억 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3466억 원으로, 기존 소득세는 1715억 원 정도였다. 세제개편안 도입 뒤에는 1455억 원으로 260억 원(15.2%)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배당소득 1411억 원)와 삼성생명(940억 원), 삼성화재(8억 원)가 고배당기업 조건에 해당하고, 이들이 이 회장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467억 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502억 원) 역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각각 156억 원(21.6%), 136억 원(18.3%)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 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고배당 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모두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했다.
10대 그룹에서는 유일하게 한화가 12개 상장사 모두 고배당기업에 들지 못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