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검찰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안 전 수석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6회 공판에서 업무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자 업무수첩을 검찰에 제출하게 된 이유와 정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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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안 전 수석은 “제가 처음에 검찰에 소환받을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묵비권까지 생각했다”며 “변호인들이 제게 역사 앞에 섰다고 판단하고 반드시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고 해서 고심 끝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기로 하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보좌관이 남아있는 제 업무수첩을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들고 오라고 주문했다”며 “검찰도 필요한 부분을 보고 돌려준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안 전 수석으로부터 확보한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상세히 적혀 있다. 이 때문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실체를 밝힐 주요 단서로 구분됐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11일 열린 2회 공판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업부수첩을 재판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수색영장을 받아 압수해 간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일 재판에 앞서 “수첩 속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떠나 수첩에 특정 사실이 기재돼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안 수석은 이와 관련해 “수첩을 증거로 채택한 결정에 이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수첩내용을 숨길 이유도 추호도 없다”며 “변호인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사후적으로 동의하고 이의신청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수첩에는 국가기밀 사항도 상당히 포함돼 부담이 됐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듣고 진행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사과정에서도 수첩원본을 보지 않고 일부 복사한 걸 보면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수첩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