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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대혼란③] SK그룹 최태원 벼르는 노조에 '초긴장', 수만개 하청 파업 땐 주력사업 타격 불가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09-16 1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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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시행 약 6개월을 앞둔 노란봉투법이 벌써부터 산업현장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 하청업체들은 원청 대기업을 향한 처우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의 손해배상 등 책임이 커지면 고용이나 외국계 기업의 투자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노동자 권익 강화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접근에 이어 파업 등 노사갈등 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는 노란봉투법이 국내 주요 기업과 경영단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법 시행 전부터 노사갈등 첨예화, 노동장관 김영훈 '진짜 시험대' 오르다
② 삼성전자 반도체 일촉즉발, ‘건설부터 부품까지’ 하청업체 파업 전운
③ SK그룹 최태원 벼르는 노조에 ‘초긴장’, 수만개 하청 파업 땐 주력사업 타격 불가피
④ 이마트 매장 출점·퀵커머스 확대 중 노란봉투법 직면, 한채양 본업 강화 순항할까
⑤ 현대차그룹 임단협 내년부터 더 치열해진다, 정의선 국내외 사업 조율 묘수 내놓을까
⑥ 건설사는 노란봉투법에 직접 영향권, 원청 범위 등 세부내용 결정에 촉각
⑦ 롯데백화점 판매직과 직접 대화 불가피해지나, 정준호 노조 달래며 갈길 바빠진다
⑧ 정책에 요동치는 주식시장, 노란봉투법도 코스피 5000 시대 주요 변수
⑨ 경총 손경식 역할론 대두, ‘사용자’와 ‘사업경영상 결정’ 해석에 재계 요청 담아내나
⑩ 한화생명 이경근, 전 직장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 다지기 업무 막중
⑪ 노란봉투법에 택배업계 ‘다단계 위수탁’ 변화 불가피, 무한 속도경쟁 제동 걸리나

 
[노란봉투법 대혼란③] SK그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벼르는 노조에 '초긴장', 수만개 하청 파업 땐 주력사업 타격 불가피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7월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노동시장 현황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협력업체를 두고 있는 SK그룹은 경영 부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SK그룹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요구가 거세진 만큼, 최 회장은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경제단체를 통한 보완 입법 촉구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 취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주요 기업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SK그룹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SK그룹의 계열사 수는 2025년 상반기 기준 198개로, 2위 한화(119개), 3위 카카오(115개), 삼성(63개), 현대차(70개) 등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 게다가 건설, 정유, 반도체, 통신 등 하청 구조가 필수인 주력 사업 비중이 커 협력사·하청업체 규모도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3월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기존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당한 파업을 한 노조나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게다가 노조의 쟁의행위 조건을 근로조건에서 경영상 판단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영자가 기업 합병이나 사업 재편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거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SK는 지난 8월28일 발표한 공시에서 손자회사 SK지오센트릭 석유화학 부문 사업재편 계획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 도입이 석유화학 사업 및 재편 효율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회사의 사업 경영 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노동쟁의 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이미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룹 관계사인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청주 반도체 공장과 관련, 협력사에서 해고된 노조원들이 SK하이닉스와 SK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해고된 노조원들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150여 명이 부당하게 해고됐다. 즉각 복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는 1차 협력사만 1800여 곳에 이르는 만큼, 향후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을 때 더 많은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행위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노란봉투법 대혼란③] SK그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벼르는 노조에 '초긴장', 수만개 하청 파업 땐 주력사업 타격 불가피
▲ 국내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SK그룹이 노란봉투법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도 노란봉투법에 자유롭지 못한 계열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네트워크 설치나 유지보수, 고객 응대 등 사업의 많은 부분을 자회사나 협력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협력사는 약 1천 개로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보다 훨씬 많다.

현재 SK텔레콤의 고객센터 관리, 운용은 ‘서비스에이스’와 ‘서비스탑’ 등 SK텔레콤 자회사가 맡고 있다. 기존에는 이들 자회사 노조가 모회사인 SK텔레콤을 상대로 파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회사 노조가 모회사를 상대로도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에는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거나 통신망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때 손실을 법적으로 온전히 보전받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내내 가동되어야 하는 특성 상, 생산라인이 하루만 멈추더라도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은 우선 법 시행에 발맞춘 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정치권에 보완입법을 요청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SK그룹은 노무 리스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주요 계열사에서 노무 관련 경력직을 채용하는 등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 하청업체와 기존 계약 방식이나 업무 지시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를 통한 보완 입법 요구도 점차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많은 분들이 최근 고용 변화에 대해 약간의 걱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그가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의는 지난 8일 여당인 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파업권과 교섭권을 강화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노사 법치주의 파괴와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법 시행 전 6개월 준비 기간에는 노동쟁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보완 입법에 이목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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