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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개혁 반대', 국민 마음 얻으려면 반성이 먼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16 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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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752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희대</a> 대법원의 '사법개혁 반대', 국민 마음 얻으려면 반성이 먼저
▲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이 사법개혁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반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앞줄 가운데)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이처럼 커진 것은 12·3 내란 사태 이후로 쌓였던 ‘불신’ 때문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불신은 사실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전에도 법원 판결에 대한 곱지 않은 반응을 보인 적이 있지만 대놓고 공격한 적은 거의 없다. 

민주당의 '조희대 사법부' 불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전원합의체를 거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선고됐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다른 상고심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한 처리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이 선고한 180개의 전원합의체 사건 평균 심리 기간은 994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은 평균보다 30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이뤄진 셈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소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배당 직후 대법관 검토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곧장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당시에도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시키려는 의도로 파기환송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두고 ‘사법쿠데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석방이라는 '황당한' 결정으로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지 판사는 지난 3월 수십년 동안 이어져왔던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날짜’에서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의해 재구속됐고 검찰도 예전처럼 구속기간을 계속해 ‘날짜’로 계산해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비쳐볼 때 지 판사의 결정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내란사건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도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은 2~3일에 한 번 열렸지만 '윤석열 내란 재판'은 9일에 한 번꼴로 열리고 있다. 자칫 내년 초까지 1심 선고를 내리지 못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로 다시 풀려날 수 있다.

게다가 지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사법부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과 ‘지귀연 재판부’와 관련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관들이 약 6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 로그 기록은 정보공개가 청구됐지만 ‘재판에 관련된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 판사의 접대 의혹이 제기된지도 4개월이 넘었지만 대법원이나 서울중앙지법 그 어디도 자체 진상조사나 감찰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재판장이나 재판부 교체 검토 가능성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즉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낮추는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반성’이나 ‘통찰’을 오늘까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의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752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희대</a> 대법원의 '사법개혁 반대', 국민 마음 얻으려면 반성이 먼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사법부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애초에 이번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는 사실상 요식 행위가 아닌지 의구심이 짙었다. 이번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일찌감치 법원 내부망에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조목조목 반대하는 의견을 올렸는데 법원장들의 공동 입장문에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사법부의 '사법무 독립' 목소리는 국민들에게 별다른 울림은 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법부 독립은 사법 개혁을 반대하는 명분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의 '권위'를 지키려 개혁에 반대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대법원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가운데 가장 강하게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대법관 증원’ 문제만 하더라도 대법관들이 1년에 너무 많은 상고심을 다루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오히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국회에 대법관을 4명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방안도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을 두고 여당에 황당무계한 주장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면 비용이 1조4천억 원~ 1조7천억 원 가까이 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런 태도는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재판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목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전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하니까 서초동 땅값 가지고 와서 대법원을 더 지어서 본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려면 1조4천억이나 더 들어야되는데 대법관 증원할거냐는 식의 반대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사법부가 참여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한다는 사법부의 주장도 합리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12·3 내란 전후로 보여왔던 잘못된 행태를 스스로 바로잡는 자정기능을 보여주지 않은 채 앵무새처럼 '사법부 독립'만 외친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법부가 먼저 자정 작용을 통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통렬한 성찰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일 서강대학교에서 개최된 한 특강에서 “사법 독립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국민 신뢰 없는 사법부는 더 존립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사법 독립을 방패로 삼고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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