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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게이트 수사에서 한달 동안 질주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급제동이 걸렸다.
이 부회장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는 직전 단계이자 재벌수사의 최대 고비였는데 특검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특검은 영장기각 사실을 전달 받은 뒤 2시간 만인 19일 오전 7시경 수뇌부가 모여 긴급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초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만큼 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겁고 침통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 규명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를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적시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대가성 부분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이재용 수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뇌물의 대가성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암묵적으로 ‘도와달라’는 뜻의 의사전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끝내 부인하면 혐의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찬성과 최순실씨 지원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사면을 놓고 ‘하늘 같은 은혜’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도 “의례적인 인사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삼성과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와 정치권력’으로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관계로 보면 양자 간 거래는 ‘합법적인 국가정책’으로 포장돼 있다”며 “특검 입장에서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특검은 향후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다’는 부분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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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 |
특검 내부에서는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할 이유가 없다며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물러설 경우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혐의를 적시해야 하는데 뇌물죄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를 다시 추가하는 일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시간을 두고 증거자료와 진술, 법리 등을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보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궁극적으로 박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인 만큼 멀리 보고 차분하게 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신중론’의 배경에는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다시 기각될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며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그동안 해온대로 앞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