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신세계 정유경 500억 규모 주식담보대출 받아, 증여세 납부 목적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5-09-05 18:29: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신세계는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96만 주 가운데 46만 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신세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8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유경</a> 500억 규모 주식담보대출 받아, 증여세 납부 목적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를 납부할 목적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담보 계약 기간은 2026년 8월29일까지다.

정 회장은 나머지 50만 주를 용산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제공한다.

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이른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5월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지분 98만4518주(10.21%)를 증여받았다.

정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증여세는 연부연납의 형태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조경래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