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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수백억대 회삿돈을 빼내 거액의 뇌물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이 부회장의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 부회장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약 3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특검과 변호인 사이의 치열한 공방으로 법정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서 국민연금이 동원된 점, 430억 원이라는 뇌물공여 액수가 역대 최대인 점, 그 수혜가 이 부회장에게 집중된 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던 점 등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에는 “삼성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비롯해 지원방식과 세금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한 점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충분하며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향후 박 대통령을 상대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논리로 맞섰다.
대통령의 강압에 따라 자금지원이 이뤄진 만큼 이 부회장이 강요 및 공갈의 피해자라는 점도 내세웠다.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사안을 거부할 경우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매출 300조가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공백, 투자 및 고용의 차질,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열거하며 불구속수사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파악한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법리적 쟁점이 매우 많아 누구도 섣불리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뇌물죄 주범인 이재용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사법부가 경제를 고려한다는 논리로 기업인들의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관행이 박근혜 게이트를 불렀다”며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만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 5만여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