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10시30분경부터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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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
이날 심문에는 양재식 특검보 등 박영수 특검의 핵심들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특검사무실로 돌아와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도록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경 박근혜 게이트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9시15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먼저 도착한 뒤 9시30분경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갔다.
이 부회장은 이동과정에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웃음기 없는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순실씨 일가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뇌물공여, 횡령, 국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